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 서울 금천구 D A 동 10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애니 멀 카이저 게임기를 일본에서 들여와 이 마트에 200대를 입 점시킬 것인데, 3억 원을 투자 하면 분기별 수익을 나눠 주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애니 멀 카이저’ 게임 기 수입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위 게임기를 수입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영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 애니 멀 카이저’ 게임 기 수입 사업으로 이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그 투자 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4. 경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 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9. 경 “ 위 1 항 E가 운영하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H의 I 가맹점을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모집ㆍ개설하는 총판권을 갖되, 피고인이 모집한 각 I 가맹점 주로부터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500만 원의 거래 보증금과 200만 원의 교육비를 수령한 뒤, 이를 피해 회사에 지급 키로 한다.
” 라는 내용의 계약을 E와 체결하고, 위 피해 회사의 I 가맹점 거래 보증금 및 교육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서울 금천구 D A 동 1005호 사무실에서, I 롯데 마트 구로 점 매장의 거래 보증금 및 교육비 7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