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1 2015고단2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프 랜 차 이즈 맥주집 가맹본부로 약 250개의 가맹점 및 직 영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주식회사 D의 자회사로서 주식회사 D에 식 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3. 3. 경까지 주식회사 D의 재경 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D 호프 직 영점의 입금관리 및 거래처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6. 경 성남시 분당구 F, 4 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같은 구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직 영점의 매니저로부터 매출카드 전표, 현금, 정 산서 등을 제출 받아 보관하던 중 현금 6,439,490원을 피해 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47,6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재경 팀 과장으로서 그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거래처 대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H가 운영하는 식 자재 공급업체인 I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공급 가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다시 I로부터 그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위 I의 세무업무 담당자인 J을 통해, 사실은 I에서 피해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23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대금을 I에게 지급하게 하고, 다시 그 금액을 H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