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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에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C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 B로부터 카드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일명 D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E은행 통장 1개 및 이와 연결된 E은행 체크카드(F) 1개를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B로부터 카드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I으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K), L조합 체크카드(M) 각 1개를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 공범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였고, 나아가 공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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