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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31 2014고단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1:4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6동 상5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25세)이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는 표정을 짓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 및 폭력을 수반한 강간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그 이후 또다시 폭력을 수반한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생활 중인바, 피고인을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할 이유가 없는 점(동종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에도 2차례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벌금 1,000,000원,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기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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