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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단20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60』 피고인은 2018. 6. 13. 05: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B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깨를 치면서 “잘 잤어”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예민하게 씨, 왜 내 몸을 건드느냐”라고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606』 피고인은 2019. 1. 25 07: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 F과 신체가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2019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와 판결문 및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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