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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7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건축목공 작업장에서, 피해자 B(52세)으로부터 “쉴만큼 쉬었으니 잡담하지 말고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 너무 한 것 아니냐, 마음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방 치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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