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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5구합1595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0. 1. 1. 지방농업서기보로 임용되어 사망할 때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직급 근무부서 2010. 1. 1. ~ 2011. 1. 20. 지방농업서기보 E시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2011. 1. 21. ~ 2011. 7. 19. 지방농업서기보 E시청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2011. 7. 20. ~ 2012. 7. 8. 지방농업서기보 F면사무소 2012. 7. 9. ~ 2012. 12. 31. 지방농업서기 E시청 경제개발국 재난관리팀 2013. 1. 1. ~ 2013. 7. 21. 지방농업서기 E시청 경제개발국 재난관리과 2013. 7. 22. ~ 2013. 12. 31. 지방농업서기 E시청 경제개발국 농업정책과 2014. 1. 1. ~ 2014. 2. 13. 지방농업서기보 대구광역시 G구청 복지국 경제환경과

다. 망인은 2014. 2. 13. 20:05경 거주지인 대구 수성구 H아파트 103동 1101호 베란다에서 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망인의 평소 업무수행내역 및 근무환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하거나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살 무렵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추단할 만큼 극도의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 등과 같은 공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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