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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1나65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A 주식회사, D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면부터 제9면 제11행까지 기재된 부분이다.

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동화약품 주식회사(이하 ‘동화약품’이라고 한다), 일동제약 주식회사(이하 ‘일동제약’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태준제약(이하 ‘태준제약’이라고 한다), 씨제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종근당이었고, 이하 ‘종근당’이라고 한다)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는 2013. 11. 2. 인적분할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피고의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종근당(이하 ‘소송수계인 종근당’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여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위 피고의 사업부문 중 의약사업부문을 소송수계인 종근당이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위법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생동성시험기관인 피고 A의 직원으로서 E에 관하여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생동성 시험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E 및 위 각 위탁생산약품들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하게 한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A, D은, 피고 D이 E에 관하여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시험과정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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