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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1 2015허2297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9. 2014당22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과일선별장치용 과일이송장치 2) 분할출원일/ 원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1999. 9. 29./ 1997. 11. 27./ 2000. 2. 18./ 제256095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과일을 분류하는 분류장치에 과일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송하는 과일이송장치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과일을 이송하는 이송수단(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이송수단의 상부에 설치되어, 과일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송되도록 상기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되는 과일의 통과범위를 제한하는 제한수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일이송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수단은,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각각 연장되어 상기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되는 과일의 높이 및 폭을 각각 제한하는 높이제한아암(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및 폭제한아암(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일이송장치.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수단의 이송방향에 대해 가로로 배치된 회전축, 상기 회전축에 설치되며 상기 제한수단이 고정되는 보스, 및 상기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모터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제한수단을 상기 이송수단의 과일 이송방향에 대해 역방향으로 회전구동하는 구동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일이송장치.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수단은, 상호 평행하게 배치되는 폐루프의 한 쌍의 컨베이어체인; 상기 컨베이어체인에 소정의 피치를 두고 지지되어 있으며, 그 중앙부가 그 양단부에 대해 함몰되어 공급되는 과일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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