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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05 2015허45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4호증) 1) 발명의 명칭 : 실내용 강화 흡음 마감재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4. 6. 17./ 2006. 7. 18./ 제604445호 3) 권리자 : 원고 4) 청구범위(2012. 8. 31.자 정정공고에 의한 것)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세림티티시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11. 1. 24.에 제기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2011당178 등록무효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3, 4를 삭제하는 정정청구(청구항 2는 이미 그 전에 삭제됨)를 한 바 있고, 특허심판원은 2012. 4. 13. 이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여 위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하면 청구항 5를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항 5】실내용 천정 및 내벽 마감재 제조 방법에 있어서, 제1 컨베이어를 따라 이송되는 부직포 상면에 제1 열융착재와 유리섬유가 적층 또는 산포되는 단계와; 제1 가열부를 통해 상기 제1 열융착재가 융해되어 상기 유리섬유가 상기 부직포에 융착되는 단계와; 상기 부직포와 상기 유리섬유를 가압하여 일체화 된 보강스크림을 절단 또는 롤에 이송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1공정과(이하 ‘구성 1’); 상기 제1공정 후 제2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되는 폴리우레탄폼의 상면과 하면에 각각 상기 보강스크림이 적층되는 단계와; 상기 폴리우레탄폼과 상기 보강스크림 사이에 제2 열융착재가 구비되어 제2 가열부에 의해 상기 폴리우레탄폼과 상기 보강스크림이 융착되는 단계와; 상기 폴리우레탄폼과 상기 보강스크림이 일체화되어 얻어진 마감재가 절단되는 단계로 이루어진 제2공정(이하 ‘구성 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용 강화 흡음 마감재 제조 방법. 5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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