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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02 2017허340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1. 15./ 2004. 9. 18./ 2006. 11. 14./ 제648265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8】각 삭제 【청구항 9】하수로(1)의 배출측에 구비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하수 유입홀(21)을 포함하는 하수로용 차집관거(2)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상기 하수 유입홀(21)에는 횡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회전축(3)이 구비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이 회전축(3)에는 하수의 양에 따라 하수 유입홀(21)을 개폐하는 각 회전 개폐판(4)이 구비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회전축(3)의 후방인 하수 유입홀(21)의 둘레나 차집관거(2)의 후방벽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개방 각도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개방 스톱퍼(5)가 구비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회전축(3)의 전방이나 후방의 하수 유입홀(21)의 둘레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닫힘 상태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수평유지 스톱퍼(6)가 구비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후방 하부에는 하나 이상의 후방 추(7)가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청구항 10】제9항에 있어서, 상기 후방 추(7)는, 종방향으로 탭홀(711)이 구비되게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에 고정되는 너트(71)와, 상기 탭홀(711)에 종방향으로 체결되어 전, 후방의 위치의 조정을 통해 상기 회전축(3)을 중심으로 한 후방 추(7)의 하강 중량을 가변시키는 나선축(72)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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