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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1 2018나2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특허권의 침해 금지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금전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금전지급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금전지급청구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8, 13~15】각 삭제 【청구항 9】하수로(1)의 배출측에 구비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하수 유입홀(21)을 포함하는 하수로용 차집관거(2)에 있어서; 상기 하수 유입홀(21)에는 횡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회전축(3)이 구비되되 이 회전축(3)에는 하수의 양에 따라 하수 유입홀(21)을 개폐하는 각 회전 개폐판(4)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회전축(3)의 후방인 하수 유입홀(21)의 둘레나 차집관거(2)의 후방벽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개방 각도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개방 스토퍼 이 사건 등록특허공보(갑2호증)에는 “스톱퍼”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스토퍼”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5)가 구비되어 있고; 상기 회전축(3)의 전방이나 후방의 하수 유입홀(21)의 둘레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닫힘 상태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수평유지 스토퍼(6)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후방 하부에는 하나 이상의 후방 추(7)가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 【청구항 10】제9항에 있어서, 상기 후방 추(7)는, 종방향으로 탭홀(711)이 구비되게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에 고정되는 너트(71)와, 상기 탭홀(711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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