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 지상물의 철거, 토지 인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지상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 외에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동의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과수원 2,54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 토지와 남쪽으로 연접한 E 대 1,02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이다.
나. 원고 토지의 남동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피고 토지의 동쪽으로 연접하여 이어져 공로로 맞닿은 곳에 대한민국 소유의 C 도로 144,632㎡ 중 일부가 있으나 피고 토지의 동쪽으로 연접한 부분은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해당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20㎡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부분 토지를 ‘확인대상토지’라고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16. 8. 3.자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통행권을 부인하고 방해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확인대상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확인하고, 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