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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나4377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아래에서 방해금지를 명하는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통행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479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 구역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각 지상물은 정화조, 건물, 옹벽담장 등 시설물인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상에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지상물을 계속하여 소유하는 것은 위 각 지상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서 통행로의 통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와 같은 형태의 점유까지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도 주위토지통행권을 들어 이 사건 각 지상물 및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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