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1009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용현동 617-4 대 549.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인천 남구 용현동 627-78 대 5,114㎡(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는 1990. 12. 29. 대지권등기를 마친 용현1차한양아파트 및 1991. 7. 12. 대지권등기를 마친 용현1차한양아파트상가의 대지이고, 피고들은 위 용현1차한양아파트 및 용현1차한양아파트상가의 자치관리기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데, 원고가 별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는 것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담, 철책, 주차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