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한민국 또는 서귀포시장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는...
이유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과수원 2,54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 토지와 남쪽으로 연접한 E 대 1,02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이다.
나. 원고 토지의 남동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피고 토지의 동쪽으로 연접하여 이어져 공로로 맞닿은 곳에 대한민국 소유의 C 도로 144,632㎡ 중 일부가 있으나 피고 토지의 동쪽으로 연접한 부분은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해당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20㎡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도로 지상에 있는 부분을 ‘계쟁부분’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16. 8. 3.자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5. 3.경부터 계쟁부분을 포함한 도로를 점유, 사용하여 온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바, 원고의 점유보호청구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계쟁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위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인 교통방해행위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통행권을 부인하고 방해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쟁부분의 통행권을 확인하고, 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인 서귀포시장이고, 원고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