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거제시 E 도로 1,40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도로 614㎡에 관한 통행권의 확인, ② 위 도로 부분 위에 설치한 쇠사슬의 철거, ③ 위 도로 부분에 관한 통행방해 금지를 각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와 ③ 청구를 각 인용하고 ②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③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거제시 F 임야 2,697㎡(이하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A은 10분의 5 지분, 원고 B은 10분의 4 지분, 원고 C는 10분의 1 지분을 2016. 12. 1.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거제시 E 도로 1,401㎡(이하 ‘E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E 토지 등 타인 소유의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어 타인의 토지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할 수 없는 맹지이다.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도로 614㎡(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에는 공로에서 이 사건 임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 및 E 토지의 전 소유자인 G, H는 이 사건 임야 중 2,200㎡ 지상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위 G, H가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 반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2017. 1. 5. 및 같은 해
5. 29. 원고들 명의로 각 변경허가를 받아, 201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