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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31 2017가단110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D 답 1,34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의 북쪽과 동쪽, 남쪽에 걸쳐서 있고 E 도로에 접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2. 13. F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를 출입하며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을 통행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 근거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가 2013년경부터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통행권을 주장하는 주위토지(피통행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에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F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2013년경부터 원고의 통행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과거에 원고의 통행권을 부인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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