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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7고단2075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까지 동두천 경찰서 B 파출소에서 경위 직급으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으로서,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2012.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고양 경찰서 C에서 근무하였고, 2014.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D 경찰청 형사과 C 팀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E, F, G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사건 현장 등의 감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H는 2012. 12. 경부터 현재까지 I에 있는 J, K에서 영업 이사로 근무하면서 E, F 지역 내 사망자 발생 시 경쟁 장례식 장 보다 먼저 유족을 접촉하여 시신을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 장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H는 피고인이 변사사건 현장 감식 업무를 담당한 이래 사건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어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주로 피고인이 비번 일 때 만 나 술과 식사를 함께 하고, 해외여행도 동행하는 등 호형 호제하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H가 2016. 8. 경 피고인에게 처 L 과의 불화로 이혼위기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일에만 전념하고 싶으니 변사사건 정보를 많이 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기에 이 르 렀 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7:1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을 포함한 D 경찰청 소속 변사사건 감식업무 담당 경찰관들 약 75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 M 채팅 방( 방번호 N)에 ‘O 변사 종발’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자, 그 직 후인 같은 날 07:11 경 H로부터 제공받은 차명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게 ‘O’ 이라는 M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변사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알려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경쟁 장례식 장 담당자에 앞서 변사자 ‘P’ 의 유족을 접촉하여 위 변사자의 시신을 J으로 운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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