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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03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인출 담당 조직원들이다.

피해자 유인 및 계좌이체를 담당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검찰청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들이 알려 준 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한 금원의 50%씩을 계좌이체를 담당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나누어 갖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5. 1. 19. 10: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F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T민원센터에 근무하는 H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 전화요금이 미납되었는데, 아마도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I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G 명의도용 피해사건이 조사 중이다, 한도액도 크고,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하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개설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홈페이지 주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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