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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0 2018노945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H에게 알려 준 ‘E, F 지역 내 변사사건 발생 정보’ 는 형법 제 127 조에서 정하는 ‘ 직무상 비밀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까지 동두천 경찰서 B 파출소에서 경위 직급으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으로서,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2012.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E 경찰서 C에서 근무하였고, 2014.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D 경찰청 형사과 C 팀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E, F, G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사건 현장 등의 감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H는 2012. 12. 경부터 현재까지 I에 있는 J, K에서 영업 이사로 근무하면서 E, F 지역 내 사망자 발생 시 경쟁 장례식 장 보다 먼저 유족을 접촉하여 시신을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 장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H는 피고인이 변사사건 현장 감식 업무를 담당한 이래 사건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어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주로 피고인이 비번 일 때 만 나 술과 식사를 함께 하고, 해외여행도 동행하는 등 호형 호제하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H가 2016. 8. 경 피고인에게 처 L 과의 불화로 이혼위기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일에만 전념하고 싶으니 변사사건 정보를 많이 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기에 이 르 렀 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7:1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을 포함한 D 경찰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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