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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F은 광명시 G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의 실제 업주,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F을 도와 위 게임 장을 관리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 바지 사장’, H는 손님들 로부터 받은 현금을 게임 머니로 전환 입력한 후 게임을 실행시켜 주고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고, 무전기로 A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A가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는 위 게임 장 종업원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H는 2011. 5. 9. 경부터 2011. 5. 13. 23:35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G 지하 1 층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 돈을 내면 게임 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받고 그 카드를 게임기에 접촉하여 실행하며 1 회 버튼을 누르면 100점이 차감되고 화면에 조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차례로 나오고 해파리부터 점수가 올라가며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이 있도록 개 ㆍ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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