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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4가합1143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남편인 B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가족형)II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계약사항 보험금지급 사유 가입금액 보험기간 주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150,000,000원 종신 남성건강치료특약에 따른 2대질병 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확정시 50% 감액 지급) 40,000,000원 44년 실손의료비 선택질병입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중 일정한 경우 50,000,000원(하나의 질병당) 1년갱신 실손의료비 선택질병통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중 일정한 경우 50,000,000원[외래 20만 원, 처방조제비 10만 원(방문 1회당,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1년갱신 교보CI납입면제특약 268,950 20년 위 계약에는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B에게, B가 사망할 경우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에 한함).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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