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8.21 2013나103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에 대하여 ‘조발 사춘기’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유방 발육 시점을 조사했어야 했고, 생식샘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자극검사(GnRH 검사, 이하 ‘GnRH 검사’라고만 한다

)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피고에 대한 ‘조발 사춘기’ 진단은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 피고에게 진단된 ‘조발 사춘기’ 치료 방법은 생식샘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작용제(GnRHa, 이하 ‘GnRHa’라고만 한다)를 투여하는 것이고, 성장호르몬제만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은 ‘조발 사춘기’ 치료 방법이 아니다.

나. 판단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험의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다만 '성장촉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