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합532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5. 2. 6.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2010. 2. 8.까지와 2011. 1. 25.부터 2015. 7. 17.까지 B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에서 근무하면서 ‘C 지하수영향조사’ 등 각종 사업의 현장책임자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사업 현장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현장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원고는 자신의 처남인 D이 실제 일용직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여 2012. 4. 30.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인건비 9,857,440원(징계시효내 금액 2,929,410원과 징계시효경과 금액 6,928,030원)이 D의 통장으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하 징계시효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09. 2.부터 2014. 11.까지 대학교 후배인 E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고, 2013. 4. 8.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C 지하수 영향조사’ 등 3건의 사업을 담당하면서 E이 제출한 3명의 허위인부를 ‘현장 일용 인부임 청구 및 영수서’ 등에 등재하여 인건비 8,133,350원을 허위인부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E은 통장사용대가와 실제 일한 대가를 제외한 7,03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3. 원고는 2014. 5. 탄자니아로 3개월간 파견근무를 가게되자 E은 같은 해

5. 20.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어 고맙다며 자신의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집을 직접 찾아가 전달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4.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는 2011. 6. 2.부터 2012. 12. 28. 사이에 ‘F 지하수 영향조사’ 외 6건의 사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