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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22 2011나6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어촌계는 전남 해남군 Q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해온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원고 B, C, I, J, K, L, M, N, O, P은 위 어촌계의 계원이다.

원고

A어촌계, B, D, E, C, F, G, H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이하 위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이 사건 어업면허 등’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원고 A어촌계는 1997. 9. 8. 면허 AH로 해조류 양식(해태)을 위하여 전남 해남군 Q 250,000㎡ 어장(그 조업구역의 위치는 아래에서 보는 면허 AA 및 T에 의한 조업구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07. 9. 7.까지로 하는 어업면허(이하 ‘이 사건 선행 어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어업면허 등이 정한 조업구역의 위치는, 면허 R 해상 가두리 다시마 양식장의 경우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S 부근, 면허 AA 해상 가두리 전복 양식장의 경우 북위 34도 42분 49.738초, 동경 126도 16분 14.296초, 면허 T 해상 가두리 다시마 양식장의 경우 북위 34도 43분 24.619초, 동경 126도 16분 22.308초이고, 육상수조식 종묘(전복) 양식장의 위치는 2003년 신고 U의 경우 V, 2003년 신고 W의 경우 X, 2006년 허가 Y의 경우 Z이며 각 취수구의 위치는 위 각 양식장으로부터 200m 거리의 바다 속에 있다

(이하 위 각 양식장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하고, 위 각 조업구역 및 위 각 취수구가 위치한 바다를 ‘이 사건 조업구역’이라 한다). [표] 면허권자 면허/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면허취득/신고일 유효기간 A어촌계 면허 R 해조류양식(다시마) 1998. 9. 23. 1998. 9. 23. ~ 2008. 9. 22. 면허 AA 패류양식(전복) 2002. 9. 3. 2002. 9. 3. ~ 2012. 9. 3. 면허 T 해조류양식(다시마) 2002. 9. 3. 2002. 9. 3. ~ 2012. 9. 2. B, D, E 2003년 신고 U 육상수조식(전복) 2003. 7. 9. 200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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