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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026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26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4. 피고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이라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좌식 테이블에 벽을 뒤로 둔 채로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종업원 피고 B는 뚝배기 3개가 놓인 쟁반을 가지고 원고 왼쪽으로 와서 쟁반을 식탁에 두고 뚝배기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원고 오른쪽에 있는 식탁에 먼저 서빙을 하려다가 쟁반에 있던 뚝배기 하나가 무게 중심을 잃고 밑으로 떨어지려 하자 떨어지려는 뚝배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양손에 들고 있던 두 개의 뚝배기 중 하나를 원고의 다리 위쪽 부분에 떨어뜨려 그 안에 있던 뜨거운 음식이 원고의 다리 위쪽 부분에 쏟아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쪽 허벅지와 사타구니에 심재성 2도 열탕 화상을 입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F병원에서 2018. 12. 15.부터 2018. 12. 28.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8. 12. 30.부터 2019. 11.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현재 원고는 왼쪽 허벅지 부분에 수장대(손바닥만 한 크기) 이상의 흉터가 있는데, 이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는 흉터이며, 향후 흉터에 대하여 지속적인 흉터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E’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물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손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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