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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시각장애인으로, 2009. 2. 2.경부터 대전 유성구 H 건물 4, 5, 6층에 있는 ‘I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사람이다.

위 업소는 약 150평 규모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샤워실을 갖춘 탕방 9개 등 밀실 총 22개를 갖추고 있다.

피고인

A는 다른 사람과 약정을 하여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은 위 A에게 월 310만 원 및 일정 수익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경 위 ‘I 안마시술소’에서 J(여, 37세)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K 등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18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2. 1.경까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위 ‘I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로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는 손님을 받기 위해 B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L식당’의 카드단말기를 빌려 위 ‘L식당’ 명의로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L식당’ 근처 커피숍에서 위 C의 딸 N에게 위 ‘L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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