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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84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 6회이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 내부에 가스레인지, 조리도구, 냉장고, 노래방 기계 등을 설치하고 D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 E 등에게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고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합계 15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로, 2015. 8. 25.경 신용카드가맹점인 ‘F주유소’(소재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의 대표자 H으로부터 위 ‘F주유소’의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빌려와, 같은 달 26. 01:20경 및 02:18경 위 ‘C’ 주점에서 손님 E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의판매대금을 지불받기 위해 신한카드(카드번호: I)를 건네받은 후 위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대금 합계 14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F주유소’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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