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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05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9: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철도부지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인 ‘E’ 명의로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0회에 걸쳐 합계 35,684,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3068호)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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