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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전력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강남구 B 3번 출구 인근의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을 통하여 돈을 번 후, 내가 구상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체를 차리면 지분 5%를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주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주식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해 사업체를 차린 다음 그 사업체의 지분 5%를 피해자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주식을 통하여 번 돈으로 피고인이 구상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거나 '사업체를 차리면 지분 5%를 주겠다

"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위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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