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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은 위 회사의 수석지사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지사장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위 회사는 미국 E가 판매하는 빵 등 완제품을 냉동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 재판매하는 외에 달리 주력 제품으로 홍보한 F 등을 제조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독특한 자신들만의 제조기술이나 이를 운영할 물류 및 유통, 창고 등 물적 자원이나 전문 인적 자원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B과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G 등은 과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성급히 아이템만 도입한 상태에서 자기자본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려 한 것이어서 위 회사를 상장시킬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2011. 11. 1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위 회사 사무실에 대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D과 피고인은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기로 하고, 2011. 12. 초순경 서울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지에서 위 회사 부회장인 I는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사면 1년 후 우회상장을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우리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D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돈이 되는대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9.경 주식회사 C 주식 1,000주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1. 12. 17.경 위 회사 주식 1,000주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D과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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