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110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0원,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0원,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