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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6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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