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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06593
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11.자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C를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D에 위치하는 B아파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69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상가 지하 1층 7호를 소유하는 사람이자 피고의 구성원이다. 2) 피고는 2014. 12. 11. 17:00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위 정기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한다), 관리단 구성원 69명 중 직접 출석한 사람은 22명이고, 총회 참석과 결의를 위임한 사람은 7명이었다.

위 정기총회에서는 피고의 회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였고, 당시 22표 중 12표를 받은 C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제9조(의결권 및 행사방법) (1) 의결권은 소유의결권과 지분의결권으로 구분한다.

(2) 소유의결권 1인이 다 점포를 소유하더라도 1인 1표로 한다.

(3) 지분의결권

가. 별표 5의 지분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지분 비율 의결은 본인이 꼭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위임시는 인감증명을 지참한 위임자만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의 결) (1) 다음 사항은 점포주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번영회 임원선출 제15조(총 회) (5) 총회 개최는 소유 및 지분 의결권자의 과반수 참석 및 위임으로 개최한다.

3) 피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피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의 총회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는 관리단 구성원 69명의 과반수인 35명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총회에는 참석자 수와 위임자 수를 합하더라도 이에 미달하는 29명만이 참석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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