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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24050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B상가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 건물이고, 원고는 B상가 4, 5층의 3/4지분권자이다

(나머지 1/4 지분권자는 C이다). 나.

B상가 지하층 및 1, 2층(이하 ‘저층부분’이라 한다)은 그 안에 있던 구분건물들을 나누는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구분건물별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어 구분소유권이 소멸되고 공유관계가 되었으나, 나머지 3층 내지 5층은 구분건물의 형태로서, 3층 내지 5층에 위치한 구분건물들과 저층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B상가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다. B상가의 소유자들은 6개의 층별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B상가를 각 층별로 나누어 유지관리하여 오다가 2006. 1. 1. B상가의 구분소유권지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B상가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인 피고를 구성하였고, 이후 피고가 관리단으로서 B상가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의 2010년경 정기총회에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의 2014년경 정기총회에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연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의 2018. 7. 25.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구분소유자 193명 중 129명 참석(서면결의자 76명)하여 128명의 찬성으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연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B상가의 구분소유자 204명 중 117명에 대해서만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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