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B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 건물이고,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 일부 호실의 소유자들이며,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2010년경 정기총회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의 2014년경 정기총회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연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2018. 7. 5.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구분소유자 193명 중 129명이 참석(서면결의자 76명)하여 128명의 찬성으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연임하는 등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의 이 사건 정기총회는 2018. 7. 5.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2020. 2. 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정기총회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공유지분권자 등은 이 사건 정기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