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피해자 B( 남, 24세) 이 근무하는 ‘C 주점 ’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50 경부터 다음날 00:25 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들에게 “ 씨 발 병신년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를 만지는 등 행패를 부려 자리를 옮기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에이 시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맥주 더 가져와 ”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이 먹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 저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약 35 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