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10 2018고단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사장이 응대를 하지 않는 것이 시비가 되어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재물 손괴죄,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9 차례에 이르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 7. 6. 뇌경색으로 두개골 절제술을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