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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술병과 맥주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만들고, 약 1 시간 20분 가량 주점 밖 계단에 앉아 주점에서 나오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술잔을 내리쳐 술잔이 깨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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