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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7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28 세, 남) 은 ‘C 점’ 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C 점 ’에 방문한 손님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11. 21:30 경 서울 서초구 D, ‘C 점’ 에서 계산을 하지 않자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격하는 등 폭행 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가항. 의 폭행 직후 서울 서초구 D, ‘C 점’ 안으로 들어와 유리잔을 던져 깨트리고, 물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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