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7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28 세, 남) 은 ‘C 점’ 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C 점 ’에 방문한 손님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11. 21:30 경 서울 서초구 D, ‘C 점’ 에서 계산을 하지 않자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격하는 등 폭행 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가항. 의 폭행 직후 서울 서초구 D, ‘C 점’ 안으로 들어와 유리잔을 던져 깨트리고, 물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