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취해 업주인 피해자 E( 여, 52세) 이 귀가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왜 술을 안 주냐
"며 계속해서 욕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마시던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 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약 4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