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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6고정41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6. 3.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D 교회’ 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E’ 의 교장을 겸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3. 2.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D 교회’ 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E’ 의 교장을 겸임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3.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F에 있는 ‘D 교회’ 건물 1 층, 2 층에서 강의실, 교무실, 기숙사,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이라는 명칭으로 80 여 명의 학생들을 모집한 뒤 교육을 하는 등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위 ‘E’ 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위 ‘D 교회’ 건물 1 층, 2 층에서 강의실, 교무실, 기숙사,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이라는 명칭으로 80 여 명의 학생들을 모집한 뒤 교육을 하는 등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위 ‘E’ 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및 안전 점검 실시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초범 미인가 대안학교의 운영 실태 및 피고인들이 학교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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