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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8 2016고정49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청의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8. 3.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건물에서,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강의실 4개, 자습실, 기숙사, 강당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를 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E’ 이라는 명칭의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피고인 A는 2008.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E ’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학생들 로부터 연 교육비 787만원을 받고, 교사 10~15 명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고등 학력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 교육감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E’ 이 위치한 대지 면적 8,018.77m², 연면적 402.05m², 지하 1 층, 지상 3 층 규모 건물의 소유자인 ‘F 교회’ 의 담임 목사이다.

누구든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 ‘E’ 건물은 건축법상 ‘ 근린 생활시설 군 ’에 속하는 시설이므로, 위 시설을 건축법상 ‘ 교육 및 복지시설 군 ’에 속하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3. 경 위 건물에 강의실, 교무실, 자습실 등을 설치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2015. 3. 경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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