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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6944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공장 내의 음식물퇴비화 탈취설비 공사를 도급하면서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작하여 설치한 탈취설비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악취배출 기준(448배 이하)을 훨씬 초과하였고, 원고의 거듭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악취배출 기준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7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중재절차와 별도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 갑 제1호증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4. 14. 작성한 공사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분쟁의 심판은 원고의 주소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기되었음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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