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08:2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화곡 역 방면에서 발산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8 세, 여) 운전의 E 아우 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