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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18. 11:35 경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 역 방면에서 양천 향교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LG 사이언스 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LG 사이언스 파크 방면에서 등 촌 근린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 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 측정 전후 피의자 외관, 말투 등 행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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