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1:15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휘청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01:15 경 강릉시 연 당길 78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