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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6 2017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09:50 경 강릉시 옥계면 금 진항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휘청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금 진항 쪽에서 금 진안 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우측 곡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남, 8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6세 )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2 항의 두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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