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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20 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 방화 역 쪽에서 양천 향교 역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 여, 35세) 이 운전하는 E 에스엠 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정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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